어린이집 야간반 도입

어린이집 야간반 도입



어린이집 야간밥 도입 운영체계가 현재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현행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 12시간, 외벌이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 6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적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에 도입된다는 말인데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고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보육교사 근무 형태도 달라져서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되면 맞벌이 가정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셈인데요. 다만 문제는 새로운 보육체계를 시행하려면 별도예산을 확보해야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를 3만명 이상 뽑아야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실제 연장 보육시간을 원하는 수요자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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