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18. 10. 30. 17:06
다음달 11월1일부터는 아기 중이염 결막염처럼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 후 처방전을 받으면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것보다 약을 더 비싸게 사야 한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기 때문입니다.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기 중이염 결막염지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했으나 이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으로 늘려 100개 질환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되었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해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꼭 확인 후 병원을 가야겠어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