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중이염 결막염 무작정 대형병원 가면 안돼요!


다음달 11월1일부터는 아기 중이염 결막염처럼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 후 처방전을 받으면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것보다 약을 더 비싸게 사야 한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기 때문입니다.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기 중이염 결막염

지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했으나 이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으로 늘려 100개 질환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되었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해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꼭 확인 후 병원을 가야겠어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따라 의료시설을 달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두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네요.


아기 중이염 결막염

일부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해서 6세 미만 소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새로 추가되는 질환의 경우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 이라며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기 중이염 결막염 등으로 병원가기 전, 한번 더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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