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급여 달라진점 알아봐요~!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이므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며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며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다고 말했습니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며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 희망타운도 언급했네요.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서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주겠다고 합니다.



65세가 넘은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고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이라며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질꺼라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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