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18. 11. 1. 15:46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이므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며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며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다고 말했습니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하는 부모..